꾹이네 인생 연구소

작년에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하여 해외 주식들의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외 증권시장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인데요,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세 중에서 특히, 

투자자분들이 많은 투자를 하시는 미국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를 잘 이용하신다면, 절세 및 비과세가 가능하니 알아두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 주식의 양도세는 양도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작년에 애플 주식을 1000만원 어치를 샀다가 15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바로 500만원이죠. (1000만원-500만원 = 500만원)

 

여기서 25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남은 2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남은 250만원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 것이죠. 즉, 5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해외 주식의 경우 각 종목 별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작년에 거래한 모든 해외 주식의 이득 & 손실을 합산해서 양도 소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애플 주식에서 500만원 이익을 봤고, 테슬라 주식에서 250만원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실제로 나의 양도 차익은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되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250만원은 비과세가 되므로, 내야할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양도 차익은 주식을 팔았을때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약 애플을 1000만원 어치를 샀는데 1500만원이 되어도 팔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직 애플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금을 내야할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즉,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런 경우에는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겠죠.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이 지나 나중에는 결국 주식을 팔아야할 것이고, 양도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매년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역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양도 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250만원만 이익이 나도록 매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1년마다 250만원씩 안내도 되니,

1년에 55만원씩 절세를 하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주식 중에, 미국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테슬라, 애플 주주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오늘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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